헌법재판소는 25일 011, 016, 017, 018, 019 등의 번호를 사용하는 강모씨 등 1681명이 “방통위의 번호통합계획은 헌법상의 행복추구권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면서 낸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대부분의 청구를 각하했다.
다만 010 이외의 번호 사용자에 대해 010으로 변경하는 것을 동의하는 경우에만 한시적으로 번호이동을 허용한 방통위의 2010년 10월15일자 이행명령에 대해서는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재판관 5대3의 의견으로 기각했다.
방통위는 이동전화 식별번호를 010으로 통합하기 위해 011, 016, 017, 018, 019번호 소유자가 3세대(G) 이동전화서비스로 번호를 이동하는 것을 금지하는 계획을 추진했다. 2014년 1월 1일 이후 010으로 번호를 변경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에만 올해 말까지 기존 01X 번호로 3G 이동전화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행명령을 했다.
방통위의 이같은 계획에 대해 강씨 등은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이자 소비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2011년 2월과 8월 헌법소원을 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전재우 기자 jwj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