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화학적 거세 항소심… 재판부 판단은?

국내 첫 화학적 거세 항소심… 재판부 판단은?

기사승인 2013-07-26 15:05:00
[쿠키 사회]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는 국내 첫 화학적 거세 명령을 받은 표모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성충동 약물치료 3년, 전자발찌 20년, 정보공개 10년을 명령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표씨가 자신이 성도착증 환자가 아니며 약물치료는 위법하다고 주장했으나 정신과 전문의의 감정서에 비춰 볼 때 이상습벽과 성도착증 환자로 인정할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어 보인다”고 판시했다.

또 “표씨가 스스로 자제가 힘든 이상성 상태에 있고, 죄를 인정하면서 뉘우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미성년자 5명을 상대로 성을 사거나 흉기로 위협하며 동영상을 촬영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함에 따라 원심은 파기한 후 이 같이 선고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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