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표씨가 자신이 성도착증 환자가 아니며 약물치료는 위법하다고 주장했으나 정신과 전문의의 감정서에 비춰 볼 때 이상습벽과 성도착증 환자로 인정할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어 보인다”고 판시했다.
또 “표씨가 스스로 자제가 힘든 이상성 상태에 있고, 죄를 인정하면서 뉘우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미성년자 5명을 상대로 성을 사거나 흉기로 위협하며 동영상을 촬영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함에 따라 원심은 파기한 후 이 같이 선고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