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은 목욕실 및 탈의실에는 만 5세 이상의 남녀를 함께 입장시키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 이를 어긴 업주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2003년 한 차례 손질을 거쳐 당시 만 7세에서 지금의 만 5세로 낮춰졌다.
한국목욕업중앙회 관계자는 “어린이의 발육상태가 좋아진 현실에 맞춰 마땅히 연령 기준을 낮춰야 한다”면서 “우선 현재의 ‘만 5세 기준’에서 ‘만’을 떼어내고 그냥 ‘5세 기준’으로 바꾸자고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만 5세는 한국 나이로 따지면 6~7세에 해당해 ‘만’을 떼내면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다. 이에 앞서 한국목욕업중앙회는 지난 2010년에 이미 연령기준을 낮춰달라는 의견을 복지부에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문제가 불거진 것은 미혼 여성들이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 같이 보이는 남자 어린이들이 여탕에 들어와 얄궂은 시선으로 보는 것에 대한 불쾌감을 드러내면서 온라인 포털 및 국민권익위원회 신문고 등을 통해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전정희 기자 jhj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