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보복범죄 사범은 243명으로 전년(132명) 대비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검찰 분석 결과 보복범죄의 76%는 수사 초기 단계나 피의자 조사를 받고 석방된 직후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검찰은 피의자 석방 시에는 피해자에게 이를 알리고 필요한 신변보호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보복범죄를 저지를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하고 양형기준상 최고형을 구형해 엄정 처벌하기로 했다.
검찰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보복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상호출기를 지급하고 피해자 및 증인과 검사실 간 핫라인을 구축하기로 했다.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증인이 새로운 주거지로 이사할 수 있도록 이사비를 지급하거나 안전가옥을 제공하기로 했다.
현재 전국에 9개 안전가옥시설을 운용 중이며 최근 1년간 900여명에게 비상호출기를 지급했다.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는 가명 조서를 적극 활용하고 피해자나 증인이 법정에 출두해야 할 경우에는 수사관이 동행하도록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전재우 기자 jwj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