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부장판사 김종호)는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강모(47)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억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강씨는 이미 납부한 세금 47억원과 별도로 50억원의 벌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
강씨는 2007년 서울 강남에 치과를 열었다. 일반 치과였던 병원은 2009년 양악수술과 교정치료 전문 병원이 되면서 매출이 급증했다. 강씨는 현금 매출을 별도로 기록했으며, 실제 매출 내역은 직원들에게 맡겨 USB나 차량에 은밀하게 보관하게 했다. 현금으로 계산하는 고객들에겐 진료비 10∼20%를 환불해주며 현금 지불을 유도했다. 강씨는 현금 매출이 누락된 허위 장부를 세무사에게 넘겨 이를 토대로 세금을 신고했다. 하지만 세무조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난 강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강씨는 세금이 다시 산정돼야 한다고 버텼다. 양악수술비는 확정된 소득이 아닌 가수금이라는 주장이었다. 강씨는 “양악수술 결과에 만족하지 않는 고객들이 많아 수술비를 돌려주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양악수술비는 소득으로 볼 수 없고 그에 따른 세액을 산정할 수 없으니 무죄”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병원에서 수술 이전에 수술비를 완납할 것을 강조했고, 수술비 환불은 별도로 합의서를 작성하는 등 강씨의 최종 결재가 나와야 가능했다”며 “수술 전 소득이 발생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