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전국공무원노조는 2일 고용노동부의 설립 신고 반려 결정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부가 교섭 및 합의 결과를 저버리고 설립신고를 반려한 것은 노조를 상대로 벌인 초유의 사기행각"이라고 비난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오전 그동안 조합원의 자격을 정한 규약이 해직자를 배제한다는 공무원 노조법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검토해 왔고 검토 결과 규약 제7조 제2항이 노조 가입이 허용되지 않는 해직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규정으로 볼 수 있어 설립신고서를 이날 돌려보냈다. 전공노는 지난 5월27일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냈으나 고용부가 설립신고 사항을 보완하라고 요구하면서 지난달 22일 보완서류를 제출했었다.
이에 대해 전공노는 "원칙과 신뢰라는 미사여구 뒤에 숨어있는 박근혜 정부의 본질을 폭로하고 국민과 함께 전면적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도 성명을 통해 "공무원 노조를 부정하는 것은 국제 기준과 헌법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이는 현 정권의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대한 극단적인 혐오증과 노동 기본권에 대한 무지와 무시에 기인한다"고 비판했다.
민노총은 고용부가 문제 삼은 전공노 규약에 대해 "자주적으로 규정하고 운영해야 할 노조 규약의 일부 조항을 문제삼는 것 자체가 노조에 대한 탄압"이라며 "설립증 교부 거부에는 권력 상층부의 부당한 개입과 압력이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민노총은 이어 "공무원 노조 설립신고 반려를 노동조합과 노동기본권에 대한 전면적인 탄압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이며 14만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의 자존심과 자주성을 지키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정재호 기자 jhj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