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경찰서는 지난 2일 A모씨(21·무직) 등 13명에 대해 집단 성폭행 혐의(특수강간)로 법원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이들을 전원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당시 이들은 고교생이거나 중학생 신분으로 집단 성폭행을 벌이는 대담함까지 보여 사회의 심각한 성폭력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이들 가운데 현재 성인이 되지 않은 10대 청소년만 무려 7명이나 된다.
중학교 때부터 선후배 사이로 알고 지내온 이들은 2010년 6월쯤 A군 여자 친구의 친구인 B양을 광양시 중마동의 한 모텔로 유인해 술을 마시게 해 한 뒤 B양이 술에 취해 정신을 잃자 집단으로 성폭행한 혐의다.
이들은 또 같은 해 8월쯤 B양을 A군의 자취방으로 유인한 뒤 집단으로 성폭행하는 등 총 20여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당시 사회에서 바라보는 성의 어두운 부분에 고민한 피해자가 신고를 못해 지금껏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다”면서 “뒤늦게 피해자의 아픔을 전해들은 지인들의 권유로 이번 사건을 해결할 수 있어 다행이다”고 말했다.
광양=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