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국토교통부 및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의 ‘중고차 거래 실명제’(가칭)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중고차 미등록 불법전매에 따른 세금탈루를 막기 위해서다.
권익위에 따르면 현재 중고차 딜러 등 무등록 매매업자들은 중고차를 인수한 후 본인 명의로 이전하지 않고 제3자에게 매매하는 미등록 전매행위를 하며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인지세, 증지세를 매년 수천억원씩 탈루하고 있다. 또 이 과정에서 불법명의 차량(속칭 대포차)도 발생하게 된다.
이에 따라 안행부는 중고차 거래 때 부동산 거래처럼 매도자 인감증명서에 매수자 실명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이달 입법예고에 들어간다. 또 국토부는 매도자 인감증명서가 제출돼야만 차량 이전등록이 가능토록 ‘자동차등록규칙’을 개정키로 했다.
이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안행부는 “중고차를 매도하려는 사람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전 매수자의 실명(법인명), 주민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소재지)를 알아야 인감증명서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