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채팅 앱 통해 만난 여중생 성추행 첫 적발

스마트폰 채팅 앱 통해 만난 여중생 성추행 첫 적발

기사승인 2013-08-07 23:09:01
[쿠키 사회]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실시간으로 주고받은 얼굴 사진을 미끼로 여중생을 협박해 유인하고 나서 강제 추행한 30대 회사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강원지방경찰청 성폭력 특별수사대는 7일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여중생을 강제 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이모(31·경기 안산·회사원)씨를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4시쯤 원주시 문막읍의 한 도로변에서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알게 된 A양(13·중1)을 협박, 강제로 차량에 태우고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는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전송받은 A양의 얼굴 사진을 미끼로 ‘인터넷 등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A양을 만난 뒤 강제로 차량에 태워 인적이 드문 곳으로 가 범행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피해 여중생 부모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섰으며, 해당 채팅 앱이 인적사항 등 세부 사항 없이 간단한 대화명으로 가입·사용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범인 추적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여중생을 협박해 강제로 만나는 과정에서 이뤄진 휴대전화 발신자를 추적한 끝에 이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스마트폰 채팅에서 주고받은 상대방의 얼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수법의 성범죄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스마트폰 채팅으로 이성을 만날 때 성폭력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번 사례처럼 사진 등을 유포하겠다는 등의 협박을 통한 성폭력 사건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춘천=국민일보 쿠키뉴스 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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