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차트 조작 유인 제거·수익기회 박탈’…음원 사재기 근절 대책 발표

문체부 ‘차트 조작 유인 제거·수익기회 박탈’…음원 사재기 근절 대책 발표

기사승인 2013-08-08 11:03:01

[쿠키 연예] 문화체육관광부가 8일 오전 ‘음원 사재기 근절 대책’ 브리핑을 갖고 최근 문제가 불거진 음원 사재기와 관련해 여러 대책 방안을 내놨다.

문체부는 음원 사재기를 ‘음악차트 순위 조작 또는 저작권사용료 수입을 목적으로 저작권자 또는 저작인접권자가 해당 음원을 부당하게 구입하거나, 전문 업체 및 기타 관련자로 하여금 해당 음원을 부당하게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로 정의했다.

문체부는 ① 특정 곡에 대한 과다한 반복 재생 ② 일정기간 내 일괄적인 회원 가입 및 ID 생성 ③ 자동재생 프로그램 등을 사용한 비정상적인 이용을 문제점으로 분석했다. 가령 4분짜리 음원을 24시간 재생 시 하루 동안 360여 회 재생이 가능하나 일부 ID에서 1천 회를 초과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음원 사재기는 음악 소비자에게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서비스사업자에게는 영업이익의 감소, 저작인접권자에게는 사재기가 없었다면 마땅히 누렸을 저작권료 수입 감소와 방송출연 기회의 박탈을 가져오는 등 건전한 가요계 발전을 위해 반드시 근절돼야 할 행위다.

문체부는 이를 위해 크게 두 가지 방안을 내놨다. 첫째는 ‘음악차트 순위조작 유인 제거’다. ① 음악 온라인서비스사업자의 음원 추천제도를 통한 끼워팔기를 삭제하고 추천 기능을 위한 별도의 추천 페이지를 신설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라는 것이다. ② 또한 차트별 산정기준 점검 및 조정을 통해 다운로드 중심으로 차트를 개선하고 특정 곡에 대해서는 1일 하나의 ID로 반영횟수를 제한하는 등의 세부 대안을 제시했다. ③ 덧붙여 짧은 음원 수명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간 차트를 지양하는 등의 방안을 유도할 방침이다.

문체부가 내놓은 두 번째 방안은 ‘저작권사용료 수익기회 박탈’이다. 부당한 방법으로 수익을 올린 사업자와 저작권자에게 정산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서비스 이용자의 평균 이용횟수와 산술적으로 가능한 최대 이용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권리자와 서비스사업자가 합의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 기준을 벗어난 음원에 대해서는 저작권사용료 정산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다. 이런 방안을 포함한 약관을 마련해 관련 계약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문체부의 ‘음원 사재기 근절 대책’이 하나의 ‘룰’로 작용해 업계의 고질적 문제가 해소될지 문체부의 적극 유도와 함께 업계 자정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문제로 지적된 음원 추천제도와 실시간 차트(멜론화면 캡처)

국민일보 쿠키뉴스 오대성 인턴기자 worldswithin@kukimedia.co.kr
오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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