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별로는 경기도 업소의 보험 가입률이 28.5%로 가장 저조했고 서울(32.4%)과 부산(36.1%)도 낮은 편이었다. 반면 강원도는 88.0%로 가장 높았으며 제주(77.3%), 전남(66.1%), 울산(62.1%)도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화재배상책임보험은 연간 5만∼6만원 보험료로 화재사고 시 피해자 보호 및 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주는 상품이다. 대인사고 시 사망 1억원, 부상 2000만원, 후유장애 1억원과 대물사고 시 1억원 범위 내에서 보장받을 수 있다.
하지만 다중이용업소가 이달 22일까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기간(90일 기준)에 따라 30만원에서 최고 2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영업정지 등 처분을 당할 수 있다.
다만 면적 150㎡ 미만 음식점과 게임제공업, PC방 등 5개 업종 3만5541곳은 유예기간을 거쳐 2015년 8월 22일까지 가입하면 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