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와 B씨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2008년부터 동거했다. 이듬해 3월 아들을 낳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렵다며 보육원에 보냈다. 부부는 아이가 두 살이 되자 집으로 데려왔다. 아이에겐 불행의 시작이었다. 이들은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인사를 못한다며 거의 매일 아이를 때렸다. 입으로 깨물거나 딱딱한 고무 인형으로 몸을 찔러 아이는 온 몸에 피멍이 들었다. 지난 1월 A씨는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 화를 참지 못해 아이를 흔들고 깨물다 갑자기 밀쳤다. 서랍장에 머리를 부딪쳐 기절한 아이는 4시간 동안 방치됐고 뒤늦게 병원에 옮겨졌으나 두개내출혈로 숨졌다.
1심 재판부는 “아이가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학대만 받다 2개월 만에 사망했다”며 “다만 아내는 나이가 어렸고 다른 딸을 부양해야 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검사가 형량이 적다고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양형기준에 비춰 적합하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