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안전행정부 등에 따르면 이 전 처장은 지난 4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법무법인 율촌 취업을 요청한 자신에게 2년간 취업제한을 통보한 것은 개인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최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퇴직일로부터 5년 이내에 소속부서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던 기업 등에는 퇴직 후 2년간 취업을 금지하고 있다. 이 전 처장은 2009년 서울고검 형사부장 재직 시 결재한 사건 중 율촌이 소송 대리를 맡은 사례가 있어 취업이 제한됐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번 심판 청구에 대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반박 답변서를 받은 뒤 결정할 예정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