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재킷 1종과 엑세서리 5종의 제조·판매 중단토록 하면서도 대한항공의 유니폼이 그 자체로 브랜드가 될 만큼 독특하진 않다고 판시했다.
이씨 등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학교와 방송사 등을 상대로 항공사 유니폼을 판매했다. 대한항공은 “상품 중에 우리 회사 유니폼과 흡사한 제품이 많다”며 “이들이 디자인을 허락없이 모방해 상표 가치를 떨어트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유니폼은 예전부터 다양한 디자인이 존재했고 일반 소비자가 유니폼을 보고 바로 특정 항공사를 연상하기는 힘들다”며 “상품 판매가 상표가치를 떨어트린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제품을 보고 대한항공 유니폼을 연상할 가능성은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판매 행위를 불법으로 보긴 힘들다”고 덧붙였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