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회장 구속집행정지 결정. 28일 신장이식수술 받는다

이재현 회장 구속집행정지 결정. 28일 신장이식수술 받는다

기사승인 2013-08-20 16:08:01
[쿠키 사회]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김용관)는 20일 수천억원대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재현(53) CJ그룹 회장의 구속집행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기간은 이날부터 11월 28일 오후 6시까지다.

이 회장은 곧바로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28일 신장이식수술을 받을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장은 2078억여원을 탈세·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18일 구속기소됐다. 이 회장 측은 19일 열린 심문에서 “말기신부전(5기)과 유전성 신경질환, 요독증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하고 신장투석도 불가능한 상태”라고 밝혔다. 유전성 신경질환인 ‘샤르코-마리-투스’는 손과 발의 근육이 위축되는 희귀병으로, 이 회장은 이 병으로 병역을 면제받았다.

재판부는 “각종 자료와 전문심리위원들의 의견 등을 종합한 결과 빠른 시일 내에 수술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수술 후 감염을 막기 위해 집행기간은 3개월로 정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의 거주지는 자택과 서울대병원으로 제한된다.

이 회장의 주치의는 “(이 회장이) 몇 가지 검사를 거친 후 28일 부인의 신장을 이식 받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회장이 출석하는 본격적인 공판은 3개월의 회복기간을 거친 뒤 진행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상당수 재계 인사들이 수사와 재판 도중 건강악화를 이유로 풀려났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호흡곤란 등을 이유로 지난 1월 구속집행정지를 허가받은 후 아직 치료 중이다. 이호진 태광그룹 전 회장은 지난해 2월 간암 수술 후유증으로 재판 도중 구속집행정지 허가를 받았으며, 현재는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다.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도 2006년 비자금 수사 도중 건강악화로 보석을 허가받았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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