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진원두 판사는 지인들을 개성공단 업체 직원으로 허위 등록해 공단 견학을 시켜준 혐의(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입주업체 대표 A씨(49)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대학동문 8명의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해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에 방북신청을 냈다. 통일부 장관 승인까지 받은 이들은 지난해 4월 이틀 동안 공단 견학을 다녀왔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수원지법도 지난 6월 자신이 경영하던 회사 직원들을 개성공단 입주 업체 직원으로 허위 등록한 B씨(42)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009년 10월에는 파주시의회 의원 4명이 개성공단 직원인 것처럼 속여 방북했다가 논란이 일기도 했다.
가짜 개성공단 업체 직원 문제가 계속되는 이유는 명확한 확인 절차가 없기 때문이다. 통일부는2010년 재직 증명서 등을 사전 등록하는 제도를 시행했다. 하지만 재직증명서만 확인할 뿐 이를 심사하는 절차는 없다.
통일부도 경찰청과 법무부 등에 신원조회를 요청하지만 직원 여부는 확인하지 않는다. 통일부 관계자는 “개별업체의 고용여부와 계약관계는 영업비밀이기 때문에 들여다볼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개성공단관리위 관계자는 “4대 보험 등을 확인하면 재직여부를 판단할 수 있지만 권한이 없다”고 답변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