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이런 내용의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저축은행과 카드사, 캐피탈사, 대부업체, 신용정보업체 등에 내려 보냈다.
가이드라인에선 금융사나 채권추심사는 독촉장, 협조문 등을 서면으로 보낼 경우 채무자 외에는 그 내용을 알 수 없도록 밀봉토록 했다. 봉투 겉면에는 발신일과 수신인에 관한 표시 외에 진한 검은색 또는 빨간색 등의 원색을 사용하거나 내용을 짐작할 수 있는 어떤 표시를 해서도 안 된다.
엽서, 팩스, 개봉 서신 등 채무자 외 다른 사람이 채무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는 수단을 사용해서도 안 된다. 벽보 부착, 스티커, 인터넷 등을 통해 채무명세를 불특정인에게 알려서도 안 된다. 채무자의 거주지나 직장 방문 시 부재 등을 이유로 추심 관련 안내장을 부착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채무자 본인이나 자녀의 입학 또는 졸업식장, 결혼식장을 찾아가 공개적으로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행위나 채무자가 상중임을 알면서도 전화해 빚 독촉을 하는 행위도 할 수 없다.
주 2회 이상 채무자 집을 방문해서도 안 되며 채무자가 집 안에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밖에서 장시간 서성거리며 가족에게 불안감을 주는 행위를 해서도 안 된다.
국민행복기금에 채무 조정 신청, 채무자가 빚이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을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용회복지원 신청 등을 했을 때는 채권 추심을 할 수 없다.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 또는 중지 명령, 채무자 사망으로 그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했을 때, 채무자가 중증 환자 등으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할 때, 채권소멸시효 만료로 추심 중단을 요청했을 때도 채권을 추심해선 안 된다.
채권추심업체가 재하청을 주는 행위도 금지된다.
감독당국 관계자는 “불법으로 하는 빚 독촉 때문에 발생하는 피해 사례가 여전하다는 판단에 따라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채권추심업체들이 반드시 지키도록 했다”며 “부당한 채권 추심을 당할 경우 금감원(전화 1332)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전재우 기자 jwj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