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다소비 기업 신재생에너지 설비 의무화

전력다소비 기업 신재생에너지 설비 의무화

기사승인 2013-08-26 16:19:00
[쿠키 경제] 전력을 많이 쓰는 기업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 의무 설치가 추진된다. 또 태양광 설비를 정수기처럼 빌려 쓰는 태양광 대여사업제도가 도입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전력 대규모 사용자를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자가 사용 비율을 의무화하는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대기업 공장과 백화점, 호텔 등 시설은 장기적으로 전력의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가동해 얻어야 한다는 뜻이다.

정부는 제도 도입에 앞서 계약전력 5000㎾ 이상 전력 다소비 사업장에 신재생에너지 자가용설비 설치를 권고할 계획이다. 계약전력의 3~15% 규모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마련하라고 주문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전력 가격이 원가보다 저렴해 신재생에너지를 자발적으로 도입하는 움직임이 없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일단 분위기를 보자는 뜻에서 설비를 권고하고 이행 시 인센티브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초기 투자비용이 만만치 않아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권고를 받아들일지 의문이다. 현재 500㎾ 규모의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데 약 15억원이 든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일반 가정에서 대여료만 내면 저렴한 가격에 정수기처럼 태양광 설비를 빌려 쓸 수 있는 대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월 평균 550㎾h의 전기를 쓰는 가정에서 3㎾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면 월 평균 285㎾h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어 전기요금을 월 17만원에서 월 3만원으로 줄일 수 있다. 대여사업자는 대여료와 신재생에너지 공급 포인트(REP) 판매 수입으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2014~2015년 태양광 발전 의무공급량을 300㎿ 확대하기로 했다. 설치가 쉽고 공급 산업이 발달한 태양광은 의무량이 오히려 투자 제약요건으로 작용했다는 판단에서다.

송전선로 주변지역 주민이 신재생발전소 건설에 참여하면 주민 지분비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REC) 가중치를 우대하기로 했다. REC는 사고 팔 수 있는 거래권 개념으로 주민 수익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
권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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