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불법 리베이트 관행에 철퇴

檢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불법 리베이트 관행에 철퇴

기사승인 2013-08-27 17:20:01
[쿠키 사회] 신용카드 결제대행사(밴·VAN) 직원들이 편의점 업체 간부들에게 거액의 리베이트를 건네고, 밴사 직원들은 하청 대리점주들에게 돈을 거두는 ‘검은돈 먹이사슬’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 제5부(부장검사 김석우)는 27일 카드단말기 전산망 관리 등으로 거둔 수수료 수십억원을 불법 리베이트 대금 등으로 주고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배임수재 등)로 이모(48)씨 등 A밴사 간부 2명과 A밴사의 대리점주 최모(42)씨를 구속기소했다. 이씨 등으로부터 돈을 받은 B편의점 본사 전산본부장 박모(46)씨 등 2명도 함께 구속기소했다.

이씨 등 A밴사 간부 2명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박씨 등에게 가맹점 카드결제 관리 권한을 보장받는 명목으로 5억68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밴사 대리점주 최씨는 대리점 계약을 유지하는 대가로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이씨 등 A밴사 간부들에게 총 20억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편의점, 밴사, 밴사 대리점 관계자들이 카드 단말기 사업을 매개로 수년간 ‘검은 돈’을 주고받은 것이다.

또 이씨와 최씨 등 3명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B편의점 본사에 현금영수증 건당 10원씩 리베이트하기로 했다”고 A밴사를 속이고 실제로는 7원씩만 제공하는 방법으로 총 8억4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소득공제가 확대돼 가맹점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고, 대형 가맹점이 밴사를 선택하는 ‘갑을관계’가 형성되면서 리베이트 등 불공정 거래관행이 이어져왔다. 신용카드사로부터 받은 밴 수수료 100원 중 60원 내외와 국세청으로부터 공제받는 20원 중 15원 내외를 밴사가 대형 가맹점 본사에 리베이트로 제공하는 식이다.

그 결과 소형 가맹점들이나 편의점주들을 제외한 대형 본사들만 부당이익을 누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치권은 2010년과 2011년 국정감사 때 제도 검토를 논의한 바 있다.

검찰은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관련 불법 리베이트를 밝힌 최초의 수사 사례”라며 “밴사 리베이트 관행이 사라지면 카드수수료 인하로도 이어질 전망”이라고 전했다. 검찰은 “편의점 외에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업계 전반과 밴 업계 사이에서도 비슷한 관행을 확인했다”며 “수사를 확대하면서 사법 처리가 가능한지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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