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형사 제5부(부장검사 김석우)는 27일 카드단말기 전산망 관리 등으로 거둔 수수료 수십억원을 불법 리베이트 대금 등으로 주고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배임수재 등)로 이모(48)씨 등 A밴사 간부 2명과 A밴사의 대리점주 최모(42)씨를 구속기소했다. 이씨 등으로부터 돈을 받은 B편의점 본사 전산본부장 박모(46)씨 등 2명도 함께 구속기소했다.
이씨 등 A밴사 간부 2명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박씨 등에게 가맹점 카드결제 관리 권한을 보장받는 명목으로 5억68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밴사 대리점주 최씨는 대리점 계약을 유지하는 대가로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이씨 등 A밴사 간부들에게 총 20억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편의점, 밴사, 밴사 대리점 관계자들이 카드 단말기 사업을 매개로 수년간 ‘검은 돈’을 주고받은 것이다.
또 이씨와 최씨 등 3명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B편의점 본사에 현금영수증 건당 10원씩 리베이트하기로 했다”고 A밴사를 속이고 실제로는 7원씩만 제공하는 방법으로 총 8억4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소득공제가 확대돼 가맹점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고, 대형 가맹점이 밴사를 선택하는 ‘갑을관계’가 형성되면서 리베이트 등 불공정 거래관행이 이어져왔다. 신용카드사로부터 받은 밴 수수료 100원 중 60원 내외와 국세청으로부터 공제받는 20원 중 15원 내외를 밴사가 대형 가맹점 본사에 리베이트로 제공하는 식이다.
그 결과 소형 가맹점들이나 편의점주들을 제외한 대형 본사들만 부당이익을 누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치권은 2010년과 2011년 국정감사 때 제도 검토를 논의한 바 있다.
검찰은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관련 불법 리베이트를 밝힌 최초의 수사 사례”라며 “밴사 리베이트 관행이 사라지면 카드수수료 인하로도 이어질 전망”이라고 전했다. 검찰은 “편의점 외에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업계 전반과 밴 업계 사이에서도 비슷한 관행을 확인했다”며 “수사를 확대하면서 사법 처리가 가능한지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