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공유형 모기지=집값의 최대 70%를 연 1.5%라는 파격적인 금리에 빌릴 수 있는 제도다. 연 3%대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사실상 마이너스 금리다.
돈을 빌려 집을 산 사람은 20년 동안 원리금을 균등 분할해 갚아야 한다. 기존 주택대출과 다른 점은 중간에 집을 팔아 시세차익이 남으면 일부를 주택기금에 돌려줘야 한다는 것이다. 단, 서민을 위한 제도이므로 주택기금의 수익은 일정 비율로 제한될 예정이다. 현재 연 5%가 검토되고 있다.
신혼부부처럼 목돈이 부족한 실수요자가 대상이다.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만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시범사업에서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만 신청이 가능하다.
신규분양 주택은 안 되고, 이미 준공됐거나 미분양인 아파트(전용면적 85㎡·6억원 이하)만 구입할 수 있다. 집을 사고 3년 안에 팔면 연 1.8%, 3~5년 사이에 팔면 연 0.9% 조기상환수수료를 내야 한다.
◇손익공유형 모기지=수익공유형 모기지와 비슷하지만 주택기금이 대출 형식이 아닌 지분투자 방식으로 지원한다는 점이 다르다. 지분 투자이므로 수익 뿐 아니라 손실도 주택구입자와 주택기금이 공유한다. 앞으로 집값이 떨어진다고 예상하면 손익공유형 모기지를 이용하는 게 낫다.
손익공유형 모기지는 어느 정도 목돈이 있는 전세 수요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주택기금에서 최대 40%(2억원 한도) 지분 투자를 받고 임대료를 내는 방식이다. 주택 구입 이후 첫 5년까지는 연 1%, 그 뒤부터는 연 2%다. 사실상 금리인 셈이다. 원금은 20년 만기 상환이다.
지분 투자방식이지만 등기부상 소유권은 100% 주택구입자에게 있다. 취득세, 재산세 등 세금과 부동산 중개료도 주택구입자가 부담해야 한다.
수익공유형 모기지처럼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경우만 신청할 수 있다. 5년 안에 팔면 조기상환수수료가 있다. 1990년대 후반 영국에서 도입해 성공을 거둔 제도다.
정부는 기금 수탁기관인 우리은행을 통해 상품을 만든 뒤 10월 초부터 판매를 시작한다. 일각에서는 “금리가 지나치게 낮다”며 기금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다. 정부는 집값이 연 1.8% 이상 올라주면 손해볼 일은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