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춘천재판부(오석준 부장판사)는 초등학생 제자 A양(13)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 받은 전직 교사 강모(3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의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교사가 보호해야 할 학생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비난 가능성이 크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볼 때 원심의 형량이 적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강씨가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사랑하는 사이라고 주장하지만 성적 가치관 형성을 지도하고 보호해야 할 교사가 13세 미만 아동을 수차례 간음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2011년 강원도 강릉의 한 초교로 발령 받은 강씨는 지난해 5월부터 A양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수차례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됐다. 당시 강씨와 A양은 “연인 사이로 서로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해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었다.
춘천=국민일보 쿠키뉴스 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