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석기 체포동의요구서 발송…3명 영장 심사

법원, 이석기 체포동의요구서 발송…3명 영장 심사

기사승인 2013-08-30 20:10:01
[쿠키 사회]법원은 내란음모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3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보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에 대한 신병확보 절차가 본격 시작됐다.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진보당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도 열렸다.

수원지법은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의원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보냈다.

검찰은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통해 이 요구서를 국무총리를 거쳐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내게 된다.

법원이 보낸 체포동의요구서는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는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 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표결에서 재적의원의 과반수 참석, 출석 의원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면 법원은 구인장을 발부할 수 있다. 법원은 이후 이 의원을 출석시켜 영장실질심사한 후 구속 여부를 판단한다.

체포동의안의 국회 통과와 관련해 새누리당은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며 민주당은 아직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석기 사태’에 대한 비판여론이 고조될 경우 여·야가 신속히 일정 합의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체포동의안 처리과정에 1주일 정도 걸려 이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는 추석 이전에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

국가정보원은 오후 여의도 인근에 있는 우위영 전 통합진보당 대변인의 원룸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원은 앞서 지난 28일 국회 의원회관 이석기 의원 사무실에서 우 전 대변인 개인에 대한 압수수색과 함께 우 전 대변인의 원 거주지인 성남 자택에서도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한편 이날 오후 2시 수원지법에서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진보당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열렸다.

국가정보원은 오후 1시 30분쯤 취재진이 대기하는 통로를 피해 홍 부위원장 등 3명을 데리고 다른 통로를 이용, 영장실질심사실로 들어갔다.

홍 부위원장 등은 5월 이른바 ‘RO산악회’ 130여명과 모임을 한 서울 합정동에서 경찰서, 무기고, 통신·유류시설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고 인명살상 방안을 협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의원이 제19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직후인 지난해 5월 100여명이 참석한 모임에서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발언과 북한 혁명가요인 ‘적기가’(赤旗歌)를 부른 혐의도 받고 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된다.

앞서 오후 1시쯤 수원지법 앞에서는 진보진영 시민사회단체 회원들로 구성된 ‘국정원 내란음모 조작 및 공안탄압 규탄 경기대책위원회’ 회원 30여명이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은 내란음모 조작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출석요구를 받은 김근래 진보당 부위원장 등에 대한 국정원 소환조사 기일이 다음 주로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진보당 경기도당 관계자는 “김 부위원장의 소환조사 기일이 다음 주로 연기됐다”고 말했다. 진보당은 법무법인 다산 등의 변호인으로 변호인단을 구성, 이 사건에 대응하고 있다.

현재 이석기 의원과 압수수색 대상자 등 14명은 출국금지 조치가 된 상태다.수원=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
김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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