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득, 미결 구금일 1년2개월 지나 풀려날 듯

이상득, 미결 구금일 1년2개월 지나 풀려날 듯

기사승인 2013-09-01 16:05:00

[쿠키 사회] 억대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상득(78) 전 의원이 변호인을 통해 지난 28일 법원에 구속집행정치 신청을 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이 전 의원은 구속된 기간이 잠정 형기를 곧 넘어서기 때문에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 재판부가 받아들이면 이 전 의원은 불구속 상태에서 대법 판결을 기다리게 된다. 이 전 의원은 폐렴과 안과 질환이 악화돼 구치소에서 풀려나면 요양에 전념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의원은 영업정지 저축은행 등에서 정치자금 7억575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7월 10일 구속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됐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1년2개월로 감형된 이 전 의원은 오는 9일 구속 상태로 항소심 형기 1년2개월을 모두 채우게 된다. 통상 법원은 미결 구금일(형 확정 전에 구속된 기간)이 항소심 형기를 넘길 경우 피고인을 석방해 왔다. 이 전 의원과 함께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이 선고된 새누리당 정두언(56) 의원도 같은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크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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