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제2청은 4일 홍보를 위해 인터넷에서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성인전화업체 운영자 이모(29)씨 등 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이 업체 직원 김모(27)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060’이나 ‘070’으로 시작하는 성인전화 매출을 올리려고 광고용 음란물 약 10만 건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일반인 성행위 동영상, 사진 등에 업체 전화번호를 기재해 광고하는 방식으로 성인전화 매출 2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단속을 피하기 위해 해외에 서버를 둔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73곳에 광고용 음란물을 게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파일공유 프로그램 ‘토렌트’를 이용할 때는 업체 사무실에서 하지 않고 여러 곳의 PC방을 이용, 경찰 추적을 피했다.
경찰은 “음란물이 올라가 있는 카페와 블로그는 누구에게나 공개돼 있어 아동이나 청소년도 제약 없이 이용했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와 유사한 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의정부=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수익 기자 sag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