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동해해양경찰서는 다른 사람의 어선을 훔쳐 사고를 낸 혐의로 A씨(26)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전 4시쯤 삼척시 정상동 정라항에서 김모(64)씨의 2.59t 어선을 훔친 뒤 항구에 정박돼 있던 시 요트협회 소속 요트(15t)와 어선 등 배 5대를 들이받아 1500만원 상당의 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술에 취한(혈중알콜농도 0.105%) 상태에서 배를 훔친 뒤 고의로 다른 선박들을 들이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최근 어부들에게 선원으로 일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를 거부해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해=국민일보 쿠키뉴스 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