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와 경찰청은 추석에 전통시장을 찾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 연중 주·정차 허용 전통시장을 기존 98개에서 107개로 확대하고, 329개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이 기간 최대 2시간까지 주·정차를 허용한다고 8일 밝혔다. 주·정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은 서울 124개, 경기도 72개, 경북 38개, 인천 26개, 경남 25개 등이다.
정부는 해당 시장에 교통경찰과 자치단체 관리요원을 배치해 주·정차를 관리한다. 주·정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공감코리아(korea.kr), 안전행정부(mospa.go.kr), 경찰청(police.go.kr)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안행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대형마트의 상권 진입으로 위축되고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실제 중소기업청 산하 시장경영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이후 1년간 연중 주·정차가 허용된 전통시장의 경우 이용객 수가 18.8%, 매출액이 16.5% 증가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