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하고 국회에 제출해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겠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방공기업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평가나 경영평가 등에서 성과가 미흡한 임원은 3년간 신규 채용에 응시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지방공기업 직원이 횡령이나 금품수수를 했을 경우 횡령 및 수수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징계부가금을 내도록 했다. 안행부 관계자는 “지방공기업 운영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 부적격자에게 임원직을 맡기지 않고, 직원 윤리의식을 향상시켜 횡령이나 금품수수를 줄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또 지방자치단체 상·하수도의 경영개선을 위해 5개년 중장기 경영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익금의 타회계 전출을 제한토록 했다. 지방공기업 사업이 민간 영역을 침해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 투자심사 시 사업영역 적정성 검토 또한 강화토록 했다.
안행부의 2012년 경영실적 평가에서 낙제점인 ‘마’ 등급을 받은 SH공사, 인천도시공사, 강원개발공사 등 15개 지방공기업 임원은 신규채용 응시가 제한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