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회 이사장단 “충격적” 분위기… 만장일치 제명
[쿠키 건강] “GMP 제도가 실시된 지 오래된 상황에서 웨일즈제약 사태가 일어난 것은 부끄럽고 용납되지 않는 범죄행위다”
제약협회 김연판 부회장(사진)은 한국웨일즈제약의 의약품 유통기한 조작 사건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단호히 했다.
이번 일을 통해 제약업계가 받은 충격도 예상과 다르지 않았다.
11일 열린 제약협회 제14차 이사장단 회의 및 제3차 이사회 회의에 참석한 업계 CEO 등 대표들은 “충격적인 일이다”라는 반응과 함께, 파문을 일으킨 웨일즈제약의 협회 회원 제명을 만장일치로 찬성했다.
이날 이사회에 참석한 CEO들은 “웨일즈제약 사건은 질 좋은 의약품의 생산 및 품질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온 전체 제약산업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한 것”이라며 이견 없이 회원 제명의 건을 의결했다.
협회 정관 제10조에 따르면, 협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이사회에서 출석이사의 3분의 2이상이 찬성할 경우 징계 또는 제명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제약협회는 이번 일을 통해 의약품 품질관리와 사후관리에 대해 재점검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김연판 부회장은 “웨일즈제약건을 계기로 GMP에 관한 것이나 품질관리 부문에 대해 전회사들이 각성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며 이에 위배되는 사안이 발생할 경우 단호하게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제약협회는 협회비 장기체납 회원사이자 납부계획서 미제출사인 경방신약, 경진제약, 경희제약, 국전약품, 삼공제약, 신화제약, 아산제약, 원풍약품상사 등 8개사에 대한 제명을 결정했다.
또 한독테바가 정회원,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준회원으로 가입하면서 전체 정회원 186곳, 준회원 14곳 등 회원수는 200곳으로 조정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포뉴스 손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