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 수리비 폭리 검찰수사…실태는?

수입차 수리비 폭리 검찰수사…실태는?

기사승인 2013-09-12 15:56:01
[쿠키 경제] 수입 자동차의 수리비 폭리가 검찰 수사를 계기로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부품 원가가 공개되지 않아 실제로 ‘부품값 부풀리기’가 있었는지는 검찰 조사를 통해 밝혀질 일이다. 하지만 수리시 고객이 부담해야 할 비용 자체가 턱없이 비싼 것은 사실이다.

◇실태=한국소비자원은 최근 각 수입차 판매업체(딜러사)에 공문을 보내 앞·뒤 범퍼와 사이드미러 수리비 및 엔진오일 교환 가격을 조사했다. 그 결과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XF 2.0P 럭셔리 모델의 사이드미러 수리비는 무려 179만8500만원이었다. 한 쪽만 수리했을 때다. 앞 범퍼 수리비는 215만4416원이었다.

딜러사 2곳이 수사를 받고 있는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의 E200도 사이드미러 수리비가 100만원을 넘었다. 만약 이 차의 앞·뒤 범퍼와 사이드 미러를 모두 수리하는 경우가 생기면 수리비는 모두 433만6871원으로 차량 가격 5810만원의 7.5%에 이른다.

엔진오일 교환 가격도 대부분 10만원을 훌쩍 뛰어 넘는다. E200은 26만2350원, 아우디코리아의 A4 2.0TDIqu 모델은 17만7540원, 폭스바겐코리아의 파사트 2.0TDI는 15만9610원 등이다. 엔진오일 교환주기가 비교적 길고, 신차 구매 뒤 3년 정도는 혜택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도 비싼 가격이다.

현대자동차의 고급 세단인 제네시스의 경우 엔진오일 교환 가격이 6만9000원, 사이드미러 수리비가 19만5000원 등으로 수입차의 절반 이하 수준이다.

◇“수입사(임포터사)에 수사 초점 맞춰야”=수입차는 대부분 수입사(임포터사)가 아닌 딜러사가 애프터서비스(AS)를 맡고 있다. 예컨대 도요타 차량에 문제가 생기면 임포터사인 한국도요타자동차가 아닌 딜러사인 효성도요타 등이 운영하는 정비업소를 찾아야 한다.

문제는 딜러사들이 부품을 독점 공급한다는 데 있다. 다른 곳에서는 부품을 교체할 수 없으므로 소비자들은 수리비가 비싸도 울며겨자먹기로 각 딜러사의 정비업소에서 수리를 받아야 한다.

이에대해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의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측은 12일 “제조사마다 부품 가격 기준이 있고, 공임료도 기술적인 부분을 반영한다”면서 “부품을 수입해 쓰니 관세도 고려해야 하므로 부풀리기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수입과 판매·AS가 분리돼있는 현 수입차 유통구조가 수리비 폭리의 근본 배경이라는 지적도 있다. 임포터사는 물량 밀어내기, 차량 가격 할인 등을 통해 딜러사에게 이익을 덜 남기면서 차를 팔 것을 압박하고 있다. 반면 딜러사는 임포터사의 주문에 따라 손해를 입은 만큼을 수리비 폭리를 통해 만회한다는 것이다.

최근 수입차 대체부품 활성화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 민병두 의원실 관계자는 “갑·을 관계로 따지자면 딜러사는 오히려 ‘을’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검찰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사태를 해결하려면 임포터사를 겨냥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
권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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