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연예] 가수 나훈아(본명 최홍기·62·사진)씨가 세 번째 이혼은 피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2일 나씨의 부인 정모(52)씨가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1983년 나씨와 결혼한 정씨는 93년부터 자녀 교육 문제로 나씨와 떨어져 미국에서 생활하다 2011년 8월 이혼소송을 냈다. 나씨가 장기간 연락을 하지 않거나 생활비를 주지 않고 불륜도 저질렀다는 이유에서였다. 나씨는 줄곧 이혼을 원치 않는다고 밝혀왔다.
1·2심 재판부는 “나씨가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부정한 행위를 했다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 의무, 부양 의무, 협조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나씨는 73년 배우 고은아씨의 사촌과 결혼했지만 2년 뒤 이혼했고, 76년 배우 김지미씨와 두 번째 결혼을 했다가 82년 헤어졌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