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재판관은 12일 오전 대리인을 통해 대한변협에 변호사 등록 신청 서류를 제출했지만, 대한변협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서류를 돌려보냈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변호사로 등록하려면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신청해야 한다”며 “서울변호사회를 통해 제출된 서류가 아니어서 규정대로 (반려)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재판관은 지난 7월 24일 서울변회에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서울변회는 특정업무경비 유용 등의 혐의로 그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신청 철회를 권고했다. 이 전 재판관이 철회하지 않자 지난 9일 신청을 기각하고 서류를 반려했다. 통상 서울변회는 변호사 등록 서류를 접수하면 심사 후 대한변협으로 올려 보낸다. 서울변회에서 직접 신청을 기각한 것은 이례적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서울변회의 신청 기각이 일반적 업무 절차는 아니다”라며 “이 전 재판관이 서울변회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낼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전 재판관은 지난 1월 헌재소장 후보로 지명된 뒤 특정업무경비 유용, 자질 시비 등이 제기되면서 41일 만에 낙마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