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식기능 저하나 기형, 성조숙증 등을 유발한다고 알려진 내분비계 장애물질의 일종인 DNOP와 DINP는 딱딱한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하는 용도(가소제)로 사용되는데 아이들이 입으로 빨거나 손으로 만질 때 노출되는 양인 전이량 제한기준을 지켜야 한다. 또 잉크 성분 제조에 주로 사용되는 노닐페놀이나 목재 제품의 부식 방지 용도로 사용되는 트라이뷰틸주석(TBT) 등은 어린이용 제품 제조시 0.1% 이상을 사용할 수 없다.
환경부는 오는 28일부터 유통 중인 어린이용품을 대상으로 4가지 사용제한 물질의 기준 적합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사용금지·제한 기준을 위반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해당 제품의 판매 중지·회수 처분을 내린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