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은 지리산과 덕유산, 월악산 등 임산물이 비교적 많이 나는 국립공원을 중심으로 10∼15명의 단속팀을 투입해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립공원에서 야생식물을 불법 채취하다가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거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 공단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야생식물 불법채취로 적발된 경우는 358건에 달한다.
임산물 불법 채취는 대개 정규 탐방로가 아닌 인적이 드문 곳에서 이뤄져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데다 채취자가 정규 탐방로 외에 출입용 샛길을 만들기 때문에 자연 훼손 우려도 크다고 공단은 설명했다.
공단 관계자는 “국립공원 내 야생 임산물이 맛과 약효가 뛰어날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독성 있는 버섯이나 열매를 잘못 알고 식용으로 먹는 경우도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세종=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