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로축구연맹은 8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 연맹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열어 FC안양 구단의 경기장 안전과 질서 유지 규정 위반에 대한 징계를 이같이 결정했다.
안양 서포터스 30여명은 지난 6일 K리그 챌린지 FC안양-충주 험멜 경기가 열린 안양종합운동장에서 상대팀 선수의 득점 후 세리머니가 자신들을 자극했다고 주장하며 경기 후 상대팀 선수단 버스를 막고 사과를 요구하는 등 약 3시간 이상 충주 선수단의 귀가를 지연시켰다.
안양은 지난 6월 13일 서포터스가 일으킨 물리적인 충돌 사건으로 제재금 500만원과 원인 제공자에 대한 금년 시즌 경기장 출입 제한 조치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연맹 규정에 따르면 K리그 경기 시 홈팀은 주관사로서 관중, 선수, 팀스태프 등의 안전과 질서 유지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한다. 박영렬 상벌위원회 위원장은 “서포터스석 폐쇄는 무관중 경기에 준하는 징계로, 일부 서포터스의 도를 넘는 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며 “다른 일반 관중과 해당 구단이 심각한 피해를 입는 것을 고려해 홈 2경기 서포터스석 폐쇄와 제재금 500만원의 징계를 결정했다. 향후 홈 2경기 징계 적용 후 유사사태 재발시 보다 강력한 제재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로써 안양의 다음 홈경기인 K리그 챌린지 안양-상주(10.20)와 안양-충주(10.27) 경기 시 안양측 골대 뒤 서포터스석이 폐쇄돼 출입이 제한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태현 기자 tae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