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암경찰서는 10일 음주운전 상태에서 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로 전남도의회 K의원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K의원은 지난 8일 오후 5시쯤 영암군 미암면 채지리 한 도로에서 만취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오던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K의원은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 0.09%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영암=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