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10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강모(35)씨에 대한 재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자백이 일관되지 않고 증거도 부족해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데리고 수원역에서 학교까지 한 시간 걸어가면서 폭행장소를 찾아내 학교 담을 넘어들어 갔다는 점을 납득하기 어렵고, 범행 장소 인근에 있던 수많은 CCTV에 피해자와 피고인의 모습이 찍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자백을 한 이유는 범행을 부인할 경우 받게 될 불이익을 염려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수사를 맡은 경찰이 자백을 종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정황도 엿보인다”고 밝혔다.
수원역에서 노숙하던 강씨는 2007년 5월 17일 동료 정모(34)씨와 함께 가출해 수원역에서 생활하던 김모(당시 15)양을 인근 고등학교로 끌고 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됐다.
이후 상해치사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출소한 정씨가 재심을 청구해 무죄를 선고받자 강씨도 재심을 청구했다.
이 사건과 관련 검찰은 강씨와 정씨 이후 가출청소년 5명을 새로운 범인으로 지목해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했지만 이들도 대법원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수원=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