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박관근)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던 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1년 민주노총이 개최한 ‘노동자 대회’에 참가했다. 당시 700여명의 참가자들은 행진장소로 신고된 시청과 남영삼거리를 지나쳐 시위를 벌였다. 처음 신고된 서울역 2개차로 부근을 넘어 편도 4차선 도로를 점거하기도 했다. 검찰은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해 육로 교통을 방해했다“며 김씨를 기소했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신고 장소보다 불과 100m 떨어져 농성을 했고, 일요일 이른 아침이라 상대적으로 교통량이 많지 않았다”며 “신고된 범위를 크게 벗어났다고 단언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같은 재판부는 지난 9월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학습지노조 재능교육지부 유득규 집행위원장에 대해서도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유씨는 지난 2009년 재능교육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하는 규탄대회에 참가했다. 당시 학습지노조 조합원 20명은 재능교육 정문에서 마치기로 신고된 집회 장소를 벗어나 재능교육 후문 앞 이면도로에서 연좌농성을 벌였다. 1심은 유씨가 차량의 통행을 방해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차량이 통행이 많지 않은 이면도로에서 농성한 것만으로는 신고된 범위를 크게 벗어났다고 단언하기 주저된다”고 판시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