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정감사] 3년간 중복지급된 보육료·양육수당 51억원

[2013 국정감사] 3년간 중복지급된 보육료·양육수당 51억원

기사승인 2013-10-17 11:46:01
[쿠키 건강] 보건복지부의 허술한 시스템으로 중복 지급된 보육료와 양육수당이 3년간 5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익 의원(민주당)은 보건복지정보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할 결과 지난 3년간 보육료 및 양육수당을 중복 지원한 건수가 3만9000 건으로 중복지급액이 51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현재 양육수당은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지급되고 있으며 보육료는 보육정보시스템을 통해 지급되고 있다.

중복지급이 가능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보육료와 양육수당 시스템이 별도로 운영돼 교차 확인이 어려웠던 제도의 허점 때문인 것으로 나왔다. 중복지급이 확인된 3만 9020건 중 67%에 해당하는 2만 6282건의 경우 어린이집에서 보육료 결제 시 보육정보시스템에서 행복e음 시스템상의 양육수당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만 갖추어 졌다면 사전에 중복지급을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복지부의 시급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뒤늦게나마 복지부가 올해 4월부터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 시 15일을 기준으로 양육수당이 지급되지 않도록 행복e음 시스템을 개선하였지만 보육료에서 양육수당으로 변경 신청하는 경우나 보육월 이후 카드를 결제하는 경우에는 중복지급을 막기 어렵다.

김용익 의원은“중복지급으로 확인된 건수의 절반이상이 시스템 보완으로 충분히 예방 가능한 사항이었다는 점에서 그동안 복지부가 보육료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왔다는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질타하며 “ 환수조치는 복잡한 행정절차로 인해 불필요한 인력과 시간을 낭비하게 되기 때문에 사전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이런 문제는 충분한 사전 준비 없이 추진하는 정책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오류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기초연금도 졸속으로 추진하게 된다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하며“이러한 문제가 지속되면 복지저항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단비 기자 kubee08@kukimedia.co.kr
김단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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