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씨는 지난 4월 15일 오전 4시 50분 부산의 한 노래방에서 동석한 도우미 A씨(53·여)의 뺨을 때리며 옷을 벗도록 한 후 깨진 맥주병을 휘둘러 전치 7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지만 피해자가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구체적이고 합의 이후 피해자가 갑자기 태도를 돌변해 제출한 탄원서의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민석 기자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