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민주당) 의원이 18일 공개한 소방방재청 자료에 따르면 전국 소방관서에 지급된 방화복 6만882벌 중 52%인 3만1678벌이 일반방화복이다.
이는 제품이 파괴되지 않고 유지되는 한계온도인 내열온도가 220도에 불과하고 소방산업기술원의 열 방호성능시험 결과 성능 값이 30미만이어서 화염이 최대치로 올라가면 2도 이상의 화상을 입을 수 있다.
그나마 이런 일반방화복마저도 필요량보다 적게 지급된 시·도가 서울, 부산, 대구, 세종, 충남, 전남, 전북, 경북, 경남 등 9개에 이르렀다. 광주와 강원은 일반방화복 비율이 80%를 넘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