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 측 변호인은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국헌 문란·국토 참절의 목적이 없었고, 내란음모·선동 행위를 하지도 않았다”며 “RO는 실체가 없는 허구의 조직”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5월 열린 두 번의 회합과 관련해서도 “모임은 있었지만 공소장에 적시된 내용의 발언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과 변호인 측은 공소장 일본주의 문제를 놓고 50여분 간 공방을 벌였다. 이 의원 측은 “검찰도 RO에 조직원들이 가입한 시기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실체가 밝혀지지 않은 조직을 공소장에 포함시킨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아이가 언제 태어났는지 모른다고 해서 없는 것은 아니다”며 “RO는 명확한 실체가 있는 조직”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증거목록밖에 보지 못한 현 단계에서는 공소장이 부적당한지 확인하기 어렵다”며 “향후 공판에서 명백한 위법이 밝혀지면 공소기각하거나 검찰에 변경·삭제 요청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 측은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지난 1일 구속된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 등 3명을 이번 주 내로 추가 기소할 뜻을 밝혔다. 다음 재판은 31일 오후 2시 열린다.
수원=국민일보 쿠키뉴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