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이란 현지언론은 모스타파 포우르모하마디 이란 법무장관이 최근 교수형에서 살아난 알리레자에 대해 다시 사형집행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 사형수는 마약을 밀수한 혐의로 지난 9일 북부 도시 보즈누르드에서 교수형이 집행됐으나 다음날 살아났다. 알리레자 부인과 두 딸은 ‘기적’이 일어났다며 사형집행이 유예되길 바랐지만 당시 이란 법원은 교수형 재집행을 명령했다.
하지만 국제엠네스티 등 인권단체와 이란의 인권변호사들이 사형 집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큰 영향력을 가진 시아파 종교지도자까지 반대에 나서며 이번 결정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란에서 마약 밀수는 사형죄에 해당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