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운룡 의원이 27일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작년 12월 해양경찰관 5명은 경비함에 주류를 반입해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목포해경 소속 경감 2명은 각각 침대 서랍과 침실 옷장에 1.8ℓ 소주 1병을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목포해경 소속 경위 2명도 각각 침대 서랍과 침실 냉장고에 소주 4병, 막걸리 2병을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군산해경 소속 모 경정은 부식창고에 소주 18병을 보관하다 적발됐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해경 경비함에서 음주 행위는 물론 주류 반입도 금지돼 있다. 육상으로 치자면 순찰차에 술을 싣고 다니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운룡 의원은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단속하고 선원들의 음주운항을 단속하는 해경이 함정에 주류를 반입한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주류를 반입한 경찰관 5명이 해경청장 주의 처분을 받는 데 그쳤다며 해경이 주류 반입 근절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해경의 한 관계자는 “경비함에 주류를 반입하는 사례가 있다는 첩보를 접하고 일제단속을 벌인 결과 극소수 경찰관이 규정을 위반한 사례를 적발했다”며 “강력한 단속으로 경비함 내 주류 반입행위를 근절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해양경찰관이 육상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는 사례도 매년 늘고 있다. 해양경찰관의 음주운전 징계 건수는 2010년 19건, 2011년, 22건, 2012년 27건 등 매년 늘었다. 올해도 지난 7월 현재 14건에 이르고 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