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24일 오전 11시 20분쯤 울주군 자신의 집에서 딸 B(8)양의 머리와 가슴 등을 주먹과 발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은 B양이 학교에서 부산 아쿠아리움으로 소풍을 가는 날이었다. 그러나 계모 A씨는 딸이 돈 2000원을 가져가고도 가져간 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아침부터 딸을 폭행했다. B양은 소풍은 보내달라고 애원했지만 A씨는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오히려 폭력의 수위를 높였다. 결국 B양은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끝내 숨을 거뒀다.
그러자 계모 A씨는 딸을 욕실 욕조에 넣은 뒤 “목욕을 하던 딸이 욕조에 빠져 숨진 채 발견됐다”고 경찰에 거짓 신고했다.
경찰은 그러나 B양의 얼굴과 옆구리 등에서 멍이 발견되고 다발성 늑골 골절이 사인이라는 부검의 소견 등을 토대로 A씨를 추궁, 범행을 자백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약 5년 전부터 B양의 아버지와 동거하면서 B양의 양육을 책임진 이후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B양의 아버지는 수도권에서 직장생활을 하며 한 달에 2번 정도 울산 집에 방문한 탓에 A씨가 딸을 폭행하고 학대한 사실을 몰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A씨는 수년 동안 주기적으로 B양을 폭행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런데도 B양은 성격이 밝고 학교생활도 잘해 누구도 폭행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울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