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부장판사 윤종구)는 31일 정부가 “광우병 촛불집회로 인한 경찰 측 피해를 배상하라”며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와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간부 등 17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손해를 입힌 집회 참가자들이 시민단체 회원이거나 단체의 지휘를 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경찰 버스가 파손된 장소나 장비들이 분실된 상황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근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또 “소송을 제기하고 5년이 지났지만 상해 치료에 관한 증거 외에 추가로 수집된 증거가 없다”며 “단지 피해와 손실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시민단체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이들 단체들이 2008년 5~6월 주도한 촛불집회에서 ‘시위대가 경찰을 폭행하고 경찰장비를 파손했다’며 같은 해 7월 소송을 냈다. 당시 국가는 경찰 병력에 대한 치료비 2억4700만원과 파손·분실된 장비 값 2억7000여만원을 합해 5억1700여만원을 청구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