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펜텍·아스피린 등 약사법 위반 소지 의약품 광고 ‘15건’

케펜텍·아스피린 등 약사법 위반 소지 의약품 광고 ‘15건’

기사승인 2013-11-07 10:50:00
[쿠키 건강] 최근 의약품 과대 광고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아스피린 프로텍트, 기넥신, 훼라민 큐, 케펜텍 플라스타, 마이보라 광고 등 일반의약품 15건의 광고가 현행 법안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이하 건약)은 지난10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의약품 광고를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모니터링 대상은 최근 5년간의 TV, 라디오 등 방송매체, 신문·잡지를 비롯한 인쇄매체, 인터넷과 모바일, 영화 혹은 드라마의 PPL(제품 간접광고)에 이르기까지 등 다양한 대중매체다.

모니터링 결과 15건의 일반의약품 광고가 현행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됐다. 위반 유형의 대부분은 약사법 시행규칙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78조 3항을 위반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한 효능·효과 범위를 벗어난 경우가 가장 많았다. 대표적 사례로는 아스피린 프로텍트, 기넥신, 훼라민 큐, 케펜텍 플라스타, 마이보라 광고 등이 해당된다.

식약처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허위과장광고로 행정처분된 의약품은 총 8건 이었지만, 2013년 올해의 경우 단 한 건의 의약품 광고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약이 모니터링한 것과 차이가 많이 나고 있다.

현행 약사법 68조 2에 따르면 식약처장은 의약품 광고 심의를 제약협회에 위탁하여, 제약협회에서 ‘광고심의위원회’를 운영,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약협회에 의약품의 사전광고심의를 위탁한 것에서부터 의약품의 허위 과장광고가 엄격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는 게 건약의 지적이다.

건약 측은 “의약품은 다른 상품과 달리 부작용 발생 등 안전성의 문제와 함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오남용으로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치료를 놓쳐 질병의 악화를 불러올 수 있다. 따라서 의약품의 광고는 매우 엄격하게 관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
장윤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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