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충북 모 중소기업 대표 오모(4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또 오씨의 횡령을 도운 직원 방모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오씨 등은 2006년 4월부터 지난 9월까지 중소기업청 등 3개 정부기관이 발주한 연구지원 사업에 선정돼 받은 29억여 원 중 10억여 원을 과제수행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횡령한 돈으로 사무실 실내장식 비용으로 쓰거나 지원비를 개인통장계좌로 받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코스닥 상장기업의 자회사인 이 기업은 전자제품의 정전기 방지기술을 개발하는 업체로 경기도 광주에 사무실을 두고 운영돼 오다 최근 사무실을 충북 청원군으로 옮겼다.
경찰은 올해 초 내부고발자로부터 제보를 받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수사의뢰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관계자는 “수사가 마무리 단계”라며 “관련자들이 혐의 내용 일부를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원=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