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13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모모(26·여)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또 불구속 기소된 조선족 안모(21)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모 대학 유학생인 피의자들은 학비를 벌 목적으로 중국 인터넷 쇼핑몰에서 인육캡슐을 구입, 인천항을 통해 국내로 들여와 온라인을 통해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보따리상을 통해 들여온 물량은 다이어트용 캡슐 3000여개, 독소 빼는 약 500여개 등 총 3500여 캡슐이다. 이들은 5차례에 걸쳐 밀반입 후 인터넷을 통해 판매했다.
팔려나간 물량만 3000여 캡슐로 약 600만원 상당이다. 이들이 판매한 캡슐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분 의뢰한 결과 캡슐 속 성분이 사람의 염기서열(rRNA)과 100% 일치했다.
김경선 판사는 “모씨가 약물(인육) 성분을 몰랐다고 하지만 인체에 유해하고 위험한 약품을 판매한 것은 잘못”이라며 “일부 약품은 국내 판매가 금지돼 국민보건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제주=국민일보 쿠키뉴스 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