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교통안전공단과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되는 자동차 결함신고 내용을 양 기관이 상호 제공하는 협업체계를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교통안전공단은 제작결함(리콜)에 대한 조사를, 한국소비자원은 품질결함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제작결함이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 및 부품의 안전결함을, 품질결함은 리콜명령 대상 결함 외의 자동차 및 부품 결함을 말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소비자들은 자동차 결함신고를 이중으로 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 했다.
특히 안행부 측은 “교통안전공단에 접수된 결함신고 중 리콜명령 대상이 아닌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가 취해지지 못했다”면서 “또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결함 중 시험장비를 통해 조사해야 하는 경우 세부 조사를 하지 못하는 한계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양 기관에 접수된 자동차 결함 신고는 8577건이며, 리콜된 자동차 수는 107만9019대에 달한다.
이번 협업체계 마련으로 소비자들은 다음달부터 기관에 관계없이 결함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또 교통안전공단과 한국소비자원은 신고정보 통합 모니터링을 통해 효율적인 업무를 볼 수 있게 된다. 박찬우 안행부 1차관은 “앞으로도 정보공유 및 협업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 국민들의 편의를 증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