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 다음달까지 불법운행 승강기 일제 점검

안전행정부, 다음달까지 불법운행 승강기 일제 점검

기사승인 2013-11-17 12:24:01
[쿠키 사회] 안전행정부는 불법 운행 중인 승강기에 대해 18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일제점검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방자치단체,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과 합동으로 실시된다.

점검 대상은 불합격됐거나 검사 유효기간이 지나 운행이 금지된 승강기, 완성검사 등을 받지 않고 몰래 설치·운행하는 무적 승강기다. 검사 불합격, 검사기한 도래, 검사연기 신청 승강기의 경우 운행금지 표지를 발부한다. 운행 금지를 안내했음에도 운행사실이 발견되면 즉시 운행정지 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하고 안전검사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안행부는 또한 이미 검사 불합격 및 유효기간 경과 등으로 운행정지 상태인 경우에도 관리 상태가 불량해 추락·끼임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즉시 개선을 권고키로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
최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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